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에 있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곧 다가오는데요.
본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절차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정부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에게 지급되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재산 합계액은 본인, 배우자, 자녀 포함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만일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연령제한: 기존 60대 이상에서 모든연령으로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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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유형 | 소득수준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 모든 소득 유형이 포함되며, 부채는 제외됩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부양부모(70세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맞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 신청,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점:
정기신청->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 모든 소득 유형이 신청 대상입니다.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배우자의 경우도 근로소득만 있어야 함)가 신청 대상입니다.
반기 신청:
상반기 소득에 대해 2024년 9월(1일~17일) 신청할 수 있으며,
하반기 소득은 2025년 3월(1일~17일)에 신청하고 35%의 금액은 12월에 미리 지급받고 나머지는 2025년 6월 말에 정산됩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한 재산 기준일은 전년도 2023월 6월 1일 총재산 기준
정기신청:
전년도 2024년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2025년 5월(1일~31일)에 신청하며, 지급은 9월 중에 됩니다.
정기 신청에 대한 재산 기준일은 2024년 6월 1일 총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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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
기한 후 신청은 접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ARS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개별 인증번호나 인증서를 이용해 소득 및 재산 현황을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경우, 상담센터나 세무서를 통한 대리 신청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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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 -> 전체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or 반기신청) -> 신청확인 및 증빙제출 -> 신청확인(취소)
근로장려금 심사 및 주의사항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국세청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정확한 정보 제출 시 환수와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확한 정보 입력이 중요합니다.
만일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다면 하반기는 자동으로 신청 됩니다.
만일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 체납엑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또한, 신청 대상자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장려금 자동신청 가능 (단, 신청 요건 충족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