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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출산휴가 급여 신청 l 엄마 아빠 고용형태별 총정리

by 조이스 이야기 2025. 4. 10.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 중인 근로 여성이 출산 전과 후를 포함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사용하고, 그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는 제도인데요.

 

지원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대규모기업 근로자: 최초 60일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지급액: 통상임금 100%, 2024년 기준 월 상한 210만원, 하한은 최저임금

신청 기간: 휴가 시작일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우편 신청

 

 

 

또한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임신 주수에 따라 휴가일수와 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예를 들어 28주 이상 유산·사산 시에는 최대 90일의 휴가와 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득활동 중이라면, 출산한 여성에게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급여액

       정상 출산시: 월 50만원 × 3개월 = 총 150만원

       유산·사산시: 15주까지: 30만원

                              16~21주: 50만원

                              22~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고용24 온라인 신청 가능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휴가 중 근로계약이 종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계약 종료일부터 출산휴가 잔여일수에 대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요건: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

                       계약 종료일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지원금액: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210만원, 하한 최저임금)

신청기간: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고용24 온라인 신청 가능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예술인이나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출산 전후 90일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자: 직전 3개월 이상 가입

     고용보험 상실자: 출산일 기준 18개월 내 3개월 이상 가입

급여수준

      예술인: 상한 월 210만원, 하한 월 60만원

      노무제공자: 상한 월 210만원, 하한 월 80만원

신청 기간: 출산(유산·사산) 후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배우자의 출산을 돕기 위한 10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있으며, 이 중 최초 5일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지급액: 최초 5일, 상한액 401,910원(2024년 기준)

조건: 휴가 종료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신청 기간: 휴가 시작일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우편

 

 

해산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출산 시 1인당 70만원(7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데요. 유산·사산의 경우도 해당됩니다.

 

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 제외)

금액: 출산 1인당 70만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상병급여 (출산으로 인한 실업 인정 불가 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출산·질병·부상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상병급여가 지급됩니다.

 

대상: 실업신고 후 출산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구직급여 수급자

지급: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실업인정이 불가능한 날

신청 기간: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각 제도의 대상과 신청기간을 잘 체크해두시는 게 중요한데요. 출산과 관련한 정부 지원 제도는 엄마와 아빠 모두를 위한 소중한 권리이니, 꼭 챙기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맺는말

출산은 단순히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한 가정의 시작이고, 더 크게는 한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정부가 다양한 출산 관련 제도들을 운영하는 이유도 단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을 넘어, 앞으로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인구 기반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기 때문인데요. 결국 한 가정의 행복한 아이 한 명이 자라나 또 다른 가족을 이루고 사회의 일원이 되어 활동하게 될 때, 우리 국가는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출산 지원 제도들은 현실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많아야 건강한 나라가 된다'는 실질적인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출산과 육아에 드는 부담을 개인이나 가족만 감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국가가 미래를 책임지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서, 국가의 존속과 경제, 국방, 사회적 안정성까지 모두 연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출산과 육아를 준비 중이시라면, 이런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야말로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자, 동시에 국가의 미래를 함께 지켜가는 의미 있는 참여라고 생각해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누군가의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함께 지탱해 나가는 공동의 발걸음이 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들이 점점 더 다양화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뀌어 나갈 것이고, 저 역시 계속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드릴 테니, 제 블로그에 자주 놀러와 주세요. 우리 모두의 가정과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오늘도 따뜻한 한 걸음을 응원합니다. 😊